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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