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 · 고용 · 국산화’ 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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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 · 고용 · 국산화’ 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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