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라고 밝히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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