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보고했으나, 서울청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당시 동작서는 김 의원에게 진술조서 등을 유출한 의혹도 있다.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이례적 정황은 내사 종결을 둘러싼 경찰 내부 이견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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