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60%만 "육아휴직 가능"…불가 사유 1위 "동료 더 힘들어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세사업장 60%만 "육아휴직 가능"…불가 사유 1위 "동료 더 힘들어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89.2%가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10곳 중 6곳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는 모두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3.0%였지만, 이 역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인지도나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낮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