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의 한 점포에서 현금 1천6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80대)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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