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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