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0만 원,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손담비 측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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