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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