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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