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승강장 안전문 부착물 관리 기준이 없어 부착물 규격과 색채, 형태 등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표준형 부착물이나 필수 부착물 이외에는 승강장 안전문에 붙이는 것을 금지한다.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부착물의 유형별 부착 기준을 수립해 난립을 해소하겠다"며 "신규 부착물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며 부착물 유지 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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