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이른바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1천355억달러(약 196조원)를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 3월 4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됐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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