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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