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 대표는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제도 개선 방안 시행 통보에 따라 작성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부서의 하위부서가 보유·관리하는 특활비 집행정보에 대한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활비 집행 흐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검찰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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