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모친에게 사기…3억6천 뜯은 30대,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거녀 모친에게 사기…3억6천 뜯은 30대, 징역 4년

동거녀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부(김미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