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부(김미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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