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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