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의 딸인 10세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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