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과 함께 이날 입장문을 내 "공수처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권익위 감사 시행 당시는 전산 등재 전 수차례 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과와 다른 내용 등으로 부당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해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즉, 주심위원의 요구대로 진행되면 감사결과가 오히려 왜곡되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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