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더니 빈집?"…법원, 이사비 등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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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더니 빈집?"…법원, 이사비 등 배상 판결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내가 실제 거주한다"며 거절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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