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B씨는 당시 사고 이후 감정을 품고 있다가 A씨의 차량을 특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 경위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가 차량을 한 차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특정 차량만 훼손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보복 범죄로 볼 여지도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앙심에 따른 재물손괴’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한 범행으로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임 경위는 범행 이후 차량 높이가 눈에 띄게 낮아진 점에 주목해 범행 시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B씨의 이동 경로 등 주요 단서를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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