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계기로 일부 유통 현장에서 경쟁사 비방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마케팅이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7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경쟁사 이슈를 활용해 지나치게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하는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주의를 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에는, SK텔레콤이 “KT가 이용자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쳤다”며 방미통위에 조사 요청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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