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아파트 '항공장애표시등' 유지비 국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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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아파트 '항공장애표시등' 유지비 국가 손배 패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주변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건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낸 국가 손배 소송에서 패소했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항공 장애표시등을 유지·관리하며 지출한 전기료와 교체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구조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항공장애 표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교체비용 상당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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