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 일반 온열기구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이동식 난로 및 온열기구 사용 시 ▲난로 주위 인화성 물질 제거 ▲전도·과열 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 사용 중 주유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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