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엔파크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박나래의 모친이 엔파크 대표이사로 등재돼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해당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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