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종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종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2시간 동안 유예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