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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