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2심서 징역 4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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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2심서 징역 4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기업인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연결해주며 재판 편의를 봐달라고 불법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씨 측근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특검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기 범죄전력을 비롯해 수회 처벌 전력있는데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원 이르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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