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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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이성재, 항소심서 혐의 인정…"반성·피해 회복"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업가 이성재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어 "본 건과 같은 청탁 관련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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