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카페 외벽과 출입문과 차량 앞부분 등이 파손됐고 2명이 다쳤으나 이들은 119 이송을 거부하고 직접 병원 방문을 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에는 직원과 손님 등 20여 명이 있었고 2명이 의자에서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며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대피했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