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3년째 '평행선'… "감사 결과 문제없어" vs "방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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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이전, 3년째 '평행선'… "감사 결과 문제없어" vs "방탄 감사"

6일 시에 따르면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돼 특정감사한 결과 적법한 집행이자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2023구합1489) 1심 재판부가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치적 의도도 없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해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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