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간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등 6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