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은) 사업상으로 썼고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탁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돈 받을 때 청탁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재판부 질의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상 돈이 필요해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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