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건진법사를 내세워 형사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수수한 돈이 4억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씨의 1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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