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정규직 대우' 소송, 두 번째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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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정규직 대우' 소송, 두 번째 대법 판단 받는다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현대차 측에서 상고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박모씨 등 2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서열공정을 야간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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