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대표는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고영향 AI 역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해 AI 기본법 역시 기업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과 표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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