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제철은 7개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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