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제주-김포 노선의 일부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LCC 항공사가 대체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독과점 노선의 대체 항공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체 항공사 선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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