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소비자 운동단체가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량요금 제도의 급격한 축소나 폐지는 전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현행 용량요금 제도는 화력발전소가 실제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1997년 기준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지속해서 반영한 기준용량가격, 환경기여도가 삭제된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한 지급 구조로 인해 화력발전소가 최소 30년동안 연금처럼 용량요금을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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