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30분께 사업장인 자동차부품공장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캄보디아 국적 B(30대)씨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는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사고 발생 후 최단기간 내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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