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제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들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 휴면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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