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랑' 단골 감금·협박…수천만원 뜯어낸 업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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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 단골 감금·협박…수천만원 뜯어낸 업주 2심도 실형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단골한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그의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자신의 유흥주점 단골손님인 C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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