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6일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 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고소하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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