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금융업권은 소비자가 장기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상세히 별도 고지한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