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도 자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