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법정 퇴장 검사들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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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법정 퇴장 검사들 사건, 경기남부청이 수사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장해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검사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A검사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머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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