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체험객 추락사'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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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체험객 추락사'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2심 집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게 해 조종사와 체험객 등 2명을 숨지게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30일 오후 3시 26분께 충남 보령시 옥마산의 한 패러글라이딩 소재 이륙장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20대 여성 체험객 B씨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륙시켜 300~400m 상공에서 B씨와 조종사 C씨를 추락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 운영자로 안전 교육을 등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하네스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 외에 달리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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