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이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필수 고지 의무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거래 구조와 책임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며 “여행·숙박·배달 등 플랫폼 중개 거래 전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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