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실현 불가능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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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실현 불가능한 사기”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6일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9일 법원 의견서에서 전단채를 역팩토링 구조(채권을 되사는 구조)로 설명하며 공익채권(회생 절차에서 우선 변제되는 채권) 승인 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3월 21일에는 상거래채권(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빚)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생계획안에서는 일반회생채권으로 돌려 사실상 0% 변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대주주 MBK의 책임을 회피하며 전단채 피해자와 노동자, 입점상인, 협력업체, 지역상권을 모두 파괴하는 사기적 회생계획안"이라며 "이 계획안을 인가한다면 법원도 MBK와 함께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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