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