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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